법령재외동포청· 대통령령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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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창구 접수… 24시간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한편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업체 명단은 재외동포청 누리집(oka.go.kr) 재외동포 지원서비스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