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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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12.21>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 삭제 <2017.12.21>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6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영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제9조의2(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3조(영주귀국)
제14조(수수료) 법 제1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제15조(서식)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4.23>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