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재외동포청·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4.07.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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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