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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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제3조 삭제 <2009.11.23>
제4조 삭제 <1999.5.27>
제5조(해외이주신고)
제6조 삭제 <1976ㆍ11ㆍ15>
제7조 삭제 <1975ㆍ12ㆍ26>
제8조 삭제 <1994ㆍ3ㆍ25>
제8조의2 삭제 <1994ㆍ3ㆍ25>
제9조 삭제 <1994ㆍ3ㆍ25>
제10조 삭제 <1994ㆍ3ㆍ25>
제11조 삭제 <1994ㆍ3ㆍ25>
제12조 삭제 <1994ㆍ3ㆍ25>
제13조 삭제 <1976ㆍ11ㆍ15>
제14조 삭제 <1991ㆍ12ㆍ31>
제15조 삭제 <1994ㆍ3ㆍ25>
제16조(등록요건 등)
제17조 삭제 <1991ㆍ12ㆍ31>
제17조의2 삭제 <1999.5.27>
제18조 삭제 <1991ㆍ12ㆍ31>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4.23>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요건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21조 삭제 <1997ㆍ12ㆍ31>
제22조 삭제 <1998ㆍ8ㆍ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