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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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방과학연구소장 관련 취업심사 안건의 업무관련성 확인 시 A 씨가 방사청 사업관리 책임자를 역임한 기간을 제외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쏙 빠진 '3년 반'..방사청 그 사람, 낙하산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이번엔 소장 공모로 어수선")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금결정방식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직무급제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2020.4.7.(화) 이데일리 보도(1면, 11면)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2020.1.20.(월) 서울신문 보도(8면)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 “기초연금은 (중략)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된다.
연금충당부채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아닙니다. 2020.1.17.(금) 서울신문 보도(9면)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2020.1.16.(목) 서울신문 보도(1면, 4면)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그간 수 차례의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받는 연금액은 줄였습니다. ㅇ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은 국민보다 내는 돈은 2배 많으나(개인 기여율: 공무원 9%/국민 4.5%), 받는 돈은 1.7배(지급률 공무원 1.7%/국민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