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자체장 법정 재난안전교육 이수토록 노력”
10월 8일 파이낸셜뉴스 <재난안전법 개정됐지만…재난교육 안받은 지자체장들>, 뉴스핌 <무책임한 민선 8기 지자체장…재난안전교육 미이수 ‘심각’> 등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지자체장에 한해 임기 중 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되어있다”면서 “지자체장이 법정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