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7월 4일 KBS <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
7월 4일 KBS <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 우리나라의 강우량, 토지 특성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됨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행정안전부고시)
[행안부 입장]
○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고시)
○ 그 이후, 두 차례(‘16, ’18)에 걸쳐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적용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했습니다.
○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는 등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 민간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516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