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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행 2024.07.23· 색인 2026.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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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지원대상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지원대상

· 상속인(또는 후견인)

▲ 지원내용

·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행정안전부 콜센터(☎02-●●●●-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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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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