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 위해 위생약정 체결확대 적극 추진 중”
10월 10일 머니투데이 <수산물 수입 78개국 중 ‘위생약정’ 12개국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위생약정 체결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현재 수입수산물의 78.9%를 약정체결 12개국에서 수입 중인 바, 향후 주요 수입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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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머니투데이 <수산물 수입 78개국 중 ‘위생약정’ 12개국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위생약정 체결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현재 수입수산물의 78.9%를 약정체결 12개국에서 수입 중인 바, 향후 주요 수입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경향신문 <문신·반영구화장 ‘의료행위 논란’ 염료 안전성부터 해결해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법률에 따라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내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안전관리를 이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다수매체의 <대만산 빈랑 맹독성 농약 검출, 국내 매년 수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빈랑은 국내에 식용으로 수입되지 않으며, 그 씨앗인 빈랑자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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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언론의 <중국 칭다오 맥주공장서 원료에 오줌누는 영상 공개돼 논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 기사 영상 속 맥주 공장은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