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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빈랑’ 열매는 한약재 및 식용으로 수입할 수 없어”

발행 2023.12.04· 색인 2026.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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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다수매체의 <대만산 빈랑 맹독성 농약 검출, 국내 매년 수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빈랑은 국내에 식용으로 수입되지 않으며, 그 씨앗인 빈랑자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다수매체의 <대만산 빈랑 맹독성 농약 검출, 국내 매년 수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빈랑은 국내에 식용으로 수입되지 않으며, 그 씨앗인 빈랑자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 2일 대만에서 구강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빈랑’에 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었고 한약재로 매년 수십 톤씩 국내에 수입

[식약처 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사에서 언급된 빈랑(열매)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 중국과 일본에서 한약재로 사용해온 빈랑의 씨앗인 ‘빈랑자’입니다.

○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빈랑자’에 대해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한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랑자 등 안전성 평가연구(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0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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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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