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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차질없이 추진”

발행 2024.03.28· 색인 2026.07.04 12:01· 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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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경향신문 <문신·반영구화장 ‘의료행위 논란’ 염료 안전성부터 해결해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법률에 따라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내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안전관리를 이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경향신문 <문신·반영구화장 ‘의료행위 논란’ 염료 안전성부터 해결해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법률에 따라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내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안전관리를 이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문신·반영구화장 행위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는 현재 관련 법규가 없어 식약처가 염료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도

[식약처 설명]

○ 현재 인체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72종의 함유금지 물질·색소, 10종의 함량제한 물질 지정·관리, 내용물 무균

○ 지난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23.6.13 개정, ’25.6.14 시행), 문신용 염료를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이관했습니다.

○ 식약처는 ‘25.6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대비해 신속하게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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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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