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의 PB 제품 진열 제한’ 주장, 사실과 달라”
1월 11일 서울경제<“해외마트 PB비중 80% 달하는데…제품 진열도 제한하려는 韓”>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PB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PB 상품 진열 자체를 제한하거나 제한하려고 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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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서울경제<“해외마트 PB비중 80% 달하는데…제품 진열도 제한하려는 韓”>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PB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PB 상품 진열 자체를 제한하거나 제한하려고 한 바 없습니다.
1월 11일 이데일리<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과 관련하여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지정기준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할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
1월 7일 연합뉴스<“유명무실한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수급사업자 활용률 8% 그쳐” >, 데일리안<“납품단가조정 협의제도 ‘유명무실’...활용 중소기업 100곳 中“ 9곳뿐”>, SBS<“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용 ‘8%’뿐...저조한 이용률 보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 신청률이 상승하고 조정에 대한 수용비율이 75%…
1월 3일 뉴시스<“조사 이전 개선된 사안인데…넥슨,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검토”>, 이투데이<“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넥슨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인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및 버블파이터의 ‘매직바늘’의 확률을 변경했음에도 공지에서 누락한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일 동아일보<“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연합뉴스 <외국인 총수 ‘채찍’ 마련하려던 공정위…외려 국내기업에 ‘당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자연인은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사익편취 규제 공백도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12월 27일 머니투데이 <공짜 OTT·웹툰도 사라질 위기…‘온플레이션’이 온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1일 한국경제<“대기업 사회공헌까지 방해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제도를 포함,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한국경제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7일 디지털데일리 <총선 앞두고 미·EU와 반대로, 文 ‘온플법’ 꺼낸 尹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온플법’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TV조선 <‘8조원 상조회비’,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 2일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상조회비 미사용 선수금의 허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액 등 가입상품 정보 통지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세계일보<“공정위, 카카오·은행·통신 등 전방위 조사…기업 위축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국민일보<“공정위의 오산…총수 고발 지침 개정 무산 위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행정규칙 개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행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동아일보<“공정위 ‘가격 담합’ 올해 34건 조사… ‘물가 당국됐나’ 지적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담합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등을 통해…
11월 1일 조선일보 <공정위 고발때 무조건 오너 포함은 反헌법적 조치>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제목] (조선일보, 11.1.) “공정위 고발때 무조건 오너 포함은 反헌법적 조치”
10월 30일 매일경제<“공정위, 승인 재검토 ‘만지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한 기존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해 슬롯ㆍ운수권 이전,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부…
10월 12일 한겨레<“맥도날드?아디다스 등 잇단 계약갱신 분쟁에도…사실상 손 놓은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이를 표준가맹계약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반영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