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정보통지제도 도입”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2월 1일 TV조선 <‘8조원 상조회비’,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 2일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상조회비 미사용 선수금의 허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액 등 가입상품 정보 통지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TV조선 <‘8조원 상조회비’,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 2일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상조회비 미사용 선수금의 허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액 등 가입상품 정보 통지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이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가입상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23.3월)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한 안내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자, 등기우편,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게 통지가 되어 유족들도 고인이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환급을 요청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상조상품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만으로도 쉽게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상조상품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 가입자의 경우 상조업체들이 비상 연락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계도·권고하는 등 상조상품 관련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04-●●●●-443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