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7개 시·군 및 4개 읍·면…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간접적 혜택 추가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