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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

겨울철 안전 함께 지켜요…‘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발행 2024.12.02· 색인 2026.07.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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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에 사진·동영상 촬영해 간편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을 대상으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동영상 촬영해 간편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을 대상으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데,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특히 행안부는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된 스마트폰과 서울 시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고하면 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그리고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1일부터는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 겨울철 집중신고의 예로 대설은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이다.

또한 한파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사항 등이며 화재는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이고 축제·행사의 경우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에 해당한다.

이중 대설과 한파는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따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집중신고 바로가기 퀵메뉴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겨울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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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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