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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11월 대설피해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발행 2024.12.18· 색인 2026.07.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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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군 및 4개 읍·면…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간접적 혜택 추가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7개 시·군 및 4개 읍·면…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간접적 혜택 추가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추가 지원은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난 11월 폭설 피해 지역에서 근로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 및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했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5일간 연장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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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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