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신청대상(①중형, ②소형, ③공유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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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난 온랩(On-Lab)」 참가팀을 모집하오니, 미래기술(AX·GX),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 / - 예비 창업팀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신청대상(①중형, ②소형, ③공유오피스)
강동구 청년해냄센터에서 전문분야 창업 멘토링 데이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공주교도소 2026년 제1회 공무직근로자(운전원) 채용시험 공고] 채용예정분야 : 운전원 채용예정인원 : 1명
훈령·예규·고시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혁신행정담당관
스타트업 전문 매체 『스타트업데일리』에서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홍보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1.
우리부에서는 농촌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정부포상 취지에 적합한 후보자를 기한 내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기한: ~26.7.19(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을 일부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6. 7.1.~)
2026 적극행정·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개최 안내 2026 규제혁신·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자격] 일반국민, 기업 및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41호 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결과통계표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결과통계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0호, 202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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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376호 인사혁신처 5급 이하 공무원 전입(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인사혁신처 5급 이하 공무원 전입(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를 하오니, 특구 지정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 3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정된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 2026.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