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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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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혁신행정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7059
담당자 이윤영
등록일 2026-07-01
고용노동부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훈령 개정 건입니다.
* 시행일: 2026. 7. 1.
첨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59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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