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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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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혁신행정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7059

담당자 이윤영

등록일 2026-07-01

고용노동부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훈령 개정 건입니다.

* 시행일: 2026. 7. 1.

첨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59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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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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