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8호, 2024.2.5. 일부개정)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8호, 2024.2.5.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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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8호, 2024.2.5.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4년도 1분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337호, 2024. 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6호, 2024.1.29. 일부개정)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5호, 2024.1.24. 일부개정)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33호, 2024. 23.,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32호, 2024.1.22.시행)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024.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7호, 2024.1.16.)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331호, 2024.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4호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30호, 2024.1.17. 일부개정)의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29호, 2024.1.17. 일부개정) 의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호, 2024.1.16.)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 2024.1.16.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시행 2024. 1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3호, 2024. 5., 일부개정]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275호, 2024. 일부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24호, 2023.12.27. 개정, 2024.1.1.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