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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발행 2024.01.03·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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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24호, 2023.12.27. 개정, 2024.1.1.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24호, 2023.12.27. 개정, 2024.1.1.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pdf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pdf [ 79.5 KB ]
- pdf[별지 1] 지방재정영향평가서(지방자치단체)(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pdf [ 80.3 KB ]
- pdf[별지 2] 지방재정영향평가서(중앙관서의 법령안)(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pdf [ 77.4 KB ]
- pdf[별지 3] 지방재정영향평가서(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pdf [ 76.2 KB ]
- pdf[별지 4]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결과서(협의요청서)(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pdf [ 41.1 KB ]
- pdf[별지 5]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pdf [ 44.3 KB ]
- pdf[별지 6]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결과서(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pdf [ 37.8 KB ]
- pdf[별표]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영향평가 자체평가 기준(제6조 제5항 관련)(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pdf [ 171.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