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재난안전전략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훈령 제349호, 2024.5.23.)
「자율기구 재난안전전략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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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재난안전전략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9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2023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국가기록원 제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4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3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도 2분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과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증명서의 종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8호, 2024.4.30.)를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5호, 2024.4.25., 전부개정)
◇ 주요내용 가.「정부 전자문서유통 표준」,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문서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및 추가 (안 제1장-6, 안 제2장Ⅰ-2, 제3장 Ⅲ-3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며,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함
◇ 주요내용 가.「정부전자문서유통표준」,「행정기관의전자문서시스템규격」고시개정에따른 관련 고시 개정 문서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및 추가 (안 제1장-6, 등)
◇ 주요내용 문서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및 추가 (안 Ⅰ-6, Ⅱ-1,2,3,4,5,6 Ⅲ-1,2,3 등) - 기존 문서유통 중계모듈을 고유 기능으로 세분화(연중계클리이언트,증계에이전트, 연중계HUB 등)
◇ 주요내용 적용범위 확대 ◦ 신규 구축하는 웹에 대해서도 지침을 적용하도록 지침 적용범위를 운영 웹 -> 구축운영하는 웹으로 명시(안 제 3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2호) ○ 주요내용 :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출'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을 추가 ○ 시행일자 : 202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