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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고시(개정) 안내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 2024.4.12.)

발행 2024.04.12·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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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적용범위 확대 ◦ 신규 구축하는 웹에 대해서도 지침을 적용하도록 지침 적용범위를 운영 웹 -> 구축운영하는 웹으로 명시(안 제 3조)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확대 ◦ 신규 구축하는 웹에 대해서도 지침을 적용하도록 지침 적용범위를 운영 웹 -> 구축운영하는 웹으로 명시(안 제 3조) 나. 모바일웹 호환성 확보 ◦ 웹브라우저(크롬,엣지,웨일 등)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동동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대상에 모바일 기기 추가(안 제4조 제1호, 별표) 다. 웹품질 관리체계 강화 ◦ 행정안전부의 웹 운영현황 품질개선(진단 및 개선요청) 관리(안 제7조 3항) 및 세부 설계 가이드 제공(안 제7조 4항) 역할 부여 라. 재검토 기한 연장 ◦ 재검토 기한 기준일('21.7.1. -> '24.7.1.) 연장(제11조) 마. [별표] 품질진단기준 개선 ◦ 진단지표에 개정안(제4조 제1호) 모바일웹 호환성·접속성 반영, 진단지표 항목 중 '직원 이름' 제외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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