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grant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발행 2024.04.2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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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지진방재정책과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519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