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고시(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8호, 2024.4.15.)

발행 2024.04.15·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주요내용 가.「정부전자문서유통표준」,「행정기관의전자문서시스템규격」고시개정에따른 관련 고시 개정 문서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및 추가 (안 제1장-6, 등)

◇ 주요내용 가.「정부전자문서유통표준」,「행정기관의전자문서시스템규격」고시개정에따른 관련 고시 개정 나. 문서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및 추가 (안 제1장-6, 등) - 기존 문서유통 중계모듈을 고유 기능으로 세분화(연중계클리이언트, 증계에이전트, 연중계HUB 등) 다. 중계 전송용 통합파일 표준 변경에 따른 수정 등(안 제3장Ⅰ-2,3, Ⅱ-1,2등) - 전송용 통합파일 생성주체및 발생시점과 오류메세지, Ack 정보등 새로운 문서유통체계로 현행화 -비동기 방식 동기방식에서 연계모듈을 이용한 종전방식의 삭제 및 현행화 라. 기타 (안 제1장-3, 제2장-2,8, 제4장-2 제3장-2,3 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관련 법령 수정 등 - 통합파일 전송 처리절차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으로 현행화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