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재연장)
[첨부: 250702-2025년 회계의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재연장)FN.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31호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재연장) 금융위원회에서는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회계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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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50702-2025년 회계의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재연장)FN.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31호 2025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재연장) 금융위원회에서는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회계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29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취소 공고).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429호 - 다 음 -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8호(25.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8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5년 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00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2025-402] 금융위원회 공고-KS신용정보(주).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0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19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9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1.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99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90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책설명]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5.12.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상품 신규 가입신청 중단)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이 납입한…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5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공고 제2025-397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9개사 변경등록).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97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 을 공고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4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53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문_(2025-16호).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9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50호(일반사모집합투자업).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5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7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6호(일반사모집합투자업).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