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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5.06.1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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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문_(2025-16호).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문_(2025-16호).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제7차 보험개혁회의(’25.3월)를 통해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및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합리화(안 제2-6조의3, 제3-5조의2, 제6-11조의6, 제7-10조, 별표 11-2) 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을 삭제(안 제6-18조의2)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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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150%”를 “130%”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150%”를 “130%”로 한다. 제6-11조의6제2항 단서 중 “150%”를 “130%”로 한다. 제6-18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제7-10조제5항 중 “150%”를 “130%”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별표 11-2 제1호가목 중 “150%”를 “130%”로 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4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6-11조의6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지급여력비율 기준은 2025년 사업연도에는 170% 이상, 2026년 사업연도에는 160% 이상, 2027년 사업연도에는 150% 이상, 2028년 사업연도에는 140% 이상, 2029년 사업연도에는 130%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2025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70% 미만인 경우, 2026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2027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50% 미만인 경우, 2028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40% 미만인 경우 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을 말한다. ② (생 략) 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30% 이상을 말한다. ② (생 략) 제3-5조의2(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 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2. ~ 5. (생 략) ② (생 략) 제3-5조의2(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 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일 것 2. ~ 5. (생 략) ② (생 략)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생 략) 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생 략) 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생 략)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 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생 략)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1 . (생 략) 1 . (생 략)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3. (생 략) 3. (생 략)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4. <삭 제> <별표 11-2>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제5-13조 관련) 1 .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별표 11-2>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제5-13조 관련) 1 .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일 것 부 칙 <제2024-54호, 2024.12.12.> 제2조(경과규정) 제6-11조의6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지급여력비율 기준은 2024년 사업연도말에 대해 200% 이상, 2025년 사업연도에는 190% 이상, 2026년 사업연도에는 180% 이상, 2027년 사업연도에는 170% 이상, 2028년 사업연도에는 160% 이상, 2029년 사업연도에는 150%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2024년 사업연도말에 대해 15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2025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90% 미만인 경우, 2026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80% 미만인 경우, 2027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70% 미만인 경우, 2028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 칙 <제2024-54호, 2024.12.12.> 제2조(경과규정) <삭 제>

[첨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150%”를 “130%”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150%”를 “130%”로 한다. 제6-11조의6제2항 단서 중 “150%”를 “130%”로 한다. 제6-18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 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제7-10조제5항 중 “150%”를 “130%”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 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별표 11-2 제1호가목 중 “150%”를 “130%”로 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4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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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6-11조의6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지급여력비율 기 준은 2025년 사업연도에는 170% 이상, 2026년 사업연도에는 160% 이 상, 2027년 사업연도에는 150% 이상, 2028년 사업연도에는 140% 이 상, 2029년 사업연도에는 130%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2025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70% 미만인 경우, 2026년 사 업연도에 13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2027년 사업연도에 130% 이 상 150% 미만인 경우, 2028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40% 미만인 경우 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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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 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 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을 말한다. ② (생 략) 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 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 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30% 이상을 말한다. ② (생 략) 제3-5조의2(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 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 다. 1.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 율이 150% 이상일 것 2. ~ 5. (생 략) ② (생 략) 제3-5조의2(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 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 다. 1.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 율이 130% 이상일 것 2. ~ 5. (생 략) ② (생 략)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생 략) 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생 략) 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 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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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 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 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 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 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 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 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 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 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 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 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 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으로 환입할 수 있다.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 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 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 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 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 로 환입할 수 있다.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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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 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 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 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 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 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 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 환할 수 있다. 1. (생 략) 1. (생 략)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 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 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 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 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 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 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 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 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 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3. (생 략) 3. (생 략)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 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 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 될 것 4. <삭 제> <별표 11-2> 보험회사의 자회사 <별표 11-2> 보험회사의 자회사 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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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유 요건(제5-13조 관련)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자회 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 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 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 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 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 여력비율이 150%이상일 것 소유 요건(제5-13조 관련)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자회 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 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 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 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 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 여력비율이 130%이상일 것 부 칙 <제2024-54호, 2024.12.12.> 제2조(경과규정) 제6-11조의6제 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지급여력 비율 기준은 2024년 사업연도말 에 대해 200% 이상, 2025년 사 업연도에는 190% 이상, 2026년 사업연도에는 180% 이상, 2027 년 사업연도에는 170% 이상, 2028년 사업연도에는 160% 이 상, 2029년 사업연도에는 150%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지급여력 비율 기준이 2024년 사업연도말 부 칙 <제2024-54호, 2024.12.12.> 제2조(경과규정) <삭 제> 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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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에 대해 150% 이상 200% 미만 인 경우, 2025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90% 미만인 경우, 2026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80% 미만인 경우, 2027년 사 업연도에 150% 이상 170% 미 만인 경우, 2028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차액 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다. fsc0020 /2025-06-11 15:0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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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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