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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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8호(25.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8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5년 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8호(25.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8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5년 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목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따라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변경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 가.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나.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 → 총 차입 잔액 조달금리(80%) /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20%) 3. 금리상한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시에도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한도를 차등 규정하여, ’21.12월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한도로 설정 * 금리한도 : (상호금융)10.5% (카드)13.0% (캐피탈)15.5% (저축은행)17.5% 4.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시점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조달 금리 ’21.12월(A) 2.00% 2.00% 2.37% 2.47% ’25.5월(B) 3.06% 3.33% 4.43% 2.98% 변동폭 (B-A) (+1.06%) (+1.33%) (+2.06%) (+0.51%) 금리상한 한도 10.50% 13.00% 15.50% 17.50% 민간 중금리 기준 (’22.상반기) 8.50% 11.00% 14.00% 16.00% ’25.하반기 9.56% 12.33% 15.50% 16.51% 5. 적용시기 : ’25.7.1. ~ ’25.12.31.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8호(25.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8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5년 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목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따라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변경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 가.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 평균금리 fsc0923 /2025-06-27 13:1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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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1) 3. 금리상한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시에도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한도를 차등 규정하여, ’21.12월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 행 업권은 “+1.5%p”를 금리한도로 설정 * 금리한도 : (상호금융)10.5% (카드)13.0% (캐피탈)15.5% (저축은행)17.5% 4.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시점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조달 금리 ’21.12월(A) 2.00% 2.00% 2.37% 2.47% ’25.5월(B) 3.06% 3.33% 4.43% 2.98% 변동폭(B-A) (+1.06%) (+1.33%) (+2.06%) (+0.51%) 금리상한 한도 10.50% 13.00% 15.50% 17.50% 민간 중금리 기준 (’22.상반기) 8.50% 11.00% 14.00% 16.00% ’25.하반기 9.56% 12.33% 15.50% 16.51% 5. 적용시기 : ’25.7.1. ~ ’25.12.31. 1)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 → 총 차입 잔액 조달금리(80%) /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20%) fsc0923 /2025-06-27 13:1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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