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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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19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9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24.11.14.) 후속조치로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해 NCR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토지신탁 NCR 산정기준 합리화 (규정안 제3-22조) - 신탁업자가 책임준공 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명확화 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한도 도입 (규정안 제3-24조의7) -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고 ’25년말부터 ’27년말까지 점진적 적용 다.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규정안 제1-4조의2)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이 마련된 바 (’24.11.12일 시행) ,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펀드의 단독 투자자로 허용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19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9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4.11.14.) 후속조치로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해 NCR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토지신탁 NCR 산정기준 합리화 (규정안 제3-22조) - 신탁업자가 책임준공 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 위험액을 반영하도록 명확화 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한도 도입 (규정안 제3-24조의7) -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고 ’25년말부터 ’27년말까지 점진적 적용 다.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규정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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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이 마련된 바(’24.11.12일 시행),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펀드의 단독 투자자로 허용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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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19호 < 별 지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22조제1항제12호 중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토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을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으로 한다. 제8절(제3-2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토지신탁한도 제3-24조의7(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 ① 부동산신탁업자는 자기자본에 대한 토지신탁 관련 총예상위험액의 비율(이하 “토지신탁한도”라고 한다)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동산신탁업자는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토지신탁(신탁계정대여금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가 없는 토지신탁은 제외한다)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4조의7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신탁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24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50 이하로, 2026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22조(신용위험액 산정) ① 제3-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3-22조(신용위험액 산정)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그에 갈음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의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12. ------------------------------------------------------------------------------------------------------- 토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 ②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별도로 환산하는 신용환산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에 따른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포지션에 대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 ------------------------------------------------------------------. <신 설> 제8절 토지신탁한도 <신 설> 제3-24조의7(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 ① 부동산신탁업자는 자기자본에 대한 토지신탁 관련 총예상위험액의 비율(이하 “토지신탁한도”라고 한다)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동산신탁업자는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토지신탁(신탁계정대여금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가 없는 토지신탁은 제외한다)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1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19호 < 별 지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같은 법 제23 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22조제1항제12호 중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 지신탁 계약”)”을 “토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을 “책임준공확 약형 토지신탁 계약”으로 한다. 제8절(제3-2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토지신탁한도 제3-24조의7(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 ① 부동산신탁업자는 자기자본에 대한 토지신탁 관련 총예상위험액의 비율(이하 “토지신탁한도”라고 한다)을 10 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 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동산신탁업자는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 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토지신탁(신탁계정대여금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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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 아니하고 부동산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가 없는 토지신탁은 제외한다)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4조의7은 202 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신탁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24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 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는 1 00분의 150 이하로, 2026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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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 금액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 금액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을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 제3-22조(신용위험액 산정) ① 제3-11 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3-22조(신용위험액 산정) ①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책임준공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동산신 탁업자가 그에 갈음하여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의 관 리형토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 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12. ------------------------- --------------------------- --------------------------- ------------------------ 토 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공확약 형 토지신탁 계약") ②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별도로 환산하는 신용환산액에 거래 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 다만, 제1항제12호에 따른 책임 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포지션 에 대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② ------------------------- ---------------------------- ---------------------------- ----------------------- 책임 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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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신 설> 제8절 토지신탁한도 <신 설> 제3-24조의7(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 신탁한도) ① 부동산신탁업자는 자 기자본에 대한 토지신탁 관련 총예 상위험액의 비율(이하 “토지신탁한 도”라고 한다)을 100분의 100 이하 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 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 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동산신탁업자는 토지신탁한도 가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토지신탁 한도가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 까지 신규 토지신탁(신탁계정대여금 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지 아니하 고 부동산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 가 없는 토지신탁은 제외한다)을 수 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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