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공고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6호(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공고).pdf] 2025 - 846 ■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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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3호(일반사모집합투자업).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2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25년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 ’ 25년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 25.12.15.(월)~12.31.(수)의 기간 동안…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947호(금융리스크매니지먼트 등록폐지 공고).pdf] 2013-0018 3 ,2 ,1 9001505 /2025-12-03 10:4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37호(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pdf]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5-837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에 따라 년 월 10 2025 11 「 」 일 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 21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9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0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고시문_(2025-36호).pdf] 9001505 /2025-11-25 09:15/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 of 1 --
[첨부: 금융투자업규정 고시문_(2025-35호).pdf] 9001505 /2025-11-25 09:06/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 of 2 --
[첨부: 251124-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FN.pdf] 년도 제 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 61 선발예정인원 1.
[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23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9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2025-822] 금융위원회 공고-(주)엘지씨엔에스.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1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1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71호(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pdf]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5-771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유아이 3 2 , 7 2 2025 9 29 「 」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1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_관보게제문.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14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2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2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