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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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23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제이파이낸스대부(주)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911호(삼성동) 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제이파이낸스대부(주) 대부업자 등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조, 제21조 과태료 200만원 제이파이낸스대부(주)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23. 6월말 및 2024. 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24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전화번호 02-●●●●-2512, 전자우편 m●●●●●@korea.kr )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23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2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제이파이낸스대부(주)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911호(삼성동) fsc1017 /2025-11-20 09:1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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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 위원회 가계금융과(전화번호 02-●●●●-2512, 전자우편 m●●●●●@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제이파이낸스 대부(주) 대부업자 등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조, 제21조 과태료 200만원 제이파이낸스 대부(주) 대부업자 등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2023. 6월말 및 2024. 6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12조, 제21조 과태료 240만원 fsc1017 /2025-11-20 09:1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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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fsc1017 /2025-11-20 09:1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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