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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발행 2025.11.1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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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위법성의 정도 및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별표6 신설) 기본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 세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수습 노력 등 다양한 사유를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가중·감경 기준 마련 등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2080470 /2025-11-19 16:5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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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제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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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2 관련) 1. 목 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57조(과징금)ㆍ제 58조(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3조(수입등의 산정 기준 등)ㆍ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ㆍ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피해 사전예방 노력,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 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얻은 거래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금융상품 유형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1) 예금성 상품 :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2) 대출성 상품 :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3) 투자성 상품 :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4) 보장성 상품 :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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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수입등을 달리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등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위반행위별 ‘수입등’ 별도 산정기준 예시 > 위반조문 위반행위 수입등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영 제15조 제4항 제1호, 규정 제14조 제4항 대출성 상품 등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 및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 규정 제14조 제6항 제1호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규정에서 명시하는 다른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최초 이행계약 및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거래금액(관련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및 수령한 편익 등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 외에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거래금액 및 부당수령한 수수료 또는 금전 등 영 제15조 제4항 제3호 가목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ㆍ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ㆍ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 하는 행위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영 제15조 제3항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연계서비스 등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거래금액 규정 제14조 제6항 제6호 금융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 하는 행위 불이익이 부과된 금융상품의 거래금액 영 제16조 제3항 제3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 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요청받지 않고 권유한 다른 대출성 상품의 거래금액 규정 제15조 제5항 제4호 신용카드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사용유도 시점 이후 카드 사용액 또는 동의 없이 권유한 다른 대출성 상품의 거래금액 ※ (1) 규정 제14조 제6항 제10호, 제11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안내·권유행위 등만 있고, 실제 계약체결 및 그 이행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 관련 거래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57조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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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부과기준율표 >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1% 이상 30% 미만 * 산정점수 0.1점당 5%p 가감 (단, 1.0~1.1점은 4%p 가감) ※ 아래의 경우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다. (2) 단순 절차·방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경미한 사안(예: 광고 내용에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락)의 경우는 세부 평가 기준표에 산출된 부과기준율을 그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 반 행 위 내 용 위반 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 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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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 하며,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의 세부평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예시를 참고하되, 참작사항별 부과수준에 관한 판단 근거를 조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위 반 행 위 정 도 부당 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 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 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 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 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 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 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ㆍ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ㆍ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을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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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 (7) 단서와 같이 조정 사유별 조정금액에 가감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후 과징금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 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 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 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 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 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경우 등 ☞ 중(2점) 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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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충실하게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감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 제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 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7)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 하여 이행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비율을 적용한 조정금액보다 배상금액이 더 큰 경우 배상금액만큼 기본과징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8)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관련 계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등 부당이득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가중ㆍ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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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중ㆍ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위반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ㆍ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 타 (1)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ㆍ과징금ㆍ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았거나, 동일한 조치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 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ㆍ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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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 시장 또는 경제여건, 피해배상의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80470 /2025-11-19 16: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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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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