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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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별지 < 1> 인가업무 단위 자산운용 전문인력 기업금융 전문인력 조사분석 전문인력 투자권유자문 전 문인 력 장외파생후선 전 문인 력 매매체결 전문인력 1-1-1, 1-1-2 5 5 2 3 - - 1-11-1, 1-11-2 1-111-1, 1-111-2 12-112-1, 12-112-2 2 2 - 1 - - 1-12-1, 1-12-2 3 3 2 2 - - 11-1-1, 11-1-2 3 - 1 - - -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r-1r-1 1 - - - - - 11-12-1, 11-12-2 2 - 1 - - - 1-2-1, 1-2-2 1-21-1, 1-21-2 2 - - - - - 1-3-1, 1-3-2 1-31-1, 1-31-2 1-32-1, 1-32-2 1-321-1, 1-321-2 2 - - - 1 - 1a-1-2 - - - - - 3 2-1-1, 2-1-2 - - 1 5 - - 2-11-1, 2-11-2 2-14-1, 2-14-2 2r-1-2, 2i-11-2i - - - 2 - - 2-12-1, 2-12-2 - - 1 3 - - 2-2-1, 2-2-2 2-21-1, 2-21-2 - - - 2 - - 2-3-1, 2-3-2 2-31-1, 2-31-2 2-32-1, 2-32-2 2-321-1, 2-321-2 - - - 2 1 - 2a-1-2 - - - - - 3 2o-12-1, 2o-12-2 2o-14-1, 2o-14-2 2l-1-1, 2l-1-2 - - - - - 1 비고 ※ 1. 이 표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 이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업무를 “ ”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38 「 」 에서 자산운용 업무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나.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자산운용 업 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9001505 /2025-11-25 09:0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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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 이 표에서 기업금융전문인력 이란 영 제 조제 항 제 호를 제외한다 “ ” 68 2 ( 5 )에서 정하는 기업금 융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38 「 」 에서 기업금융 업무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기업금융 업무에 ,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표에서 조사분석전문인력 이란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이를 3. “ ” 심사 승인하는 업무를 ‧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38 「 」 에서 조사분석 업무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나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년 이상 . 2 ‧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 이에 준하는 국제 (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 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4. 이 표에서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 이란 투자권유 또는 투자에 관한 “ ”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38 「 」 에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나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년 . · 2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표에서 장외파생후선전문인력 이란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5. “ ” 하여 거래확인 필요 , 서류 교환 및 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 38 」 기관에서 장외파생후선 업무에 년 4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말한다. 이 표에서 매매체결전문인력 이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 또는 장외거래의 매매체결과 6. “ ” 관련하여 매매주문의 전달 집행 확인 및 청산 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거래소 외국 거래소를 포함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 . ( ), ( 한다 및 협회에서 매매체결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매매체결업무 . 38 「 」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9001505 /2025-11-25 09:0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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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별지 < 2> 구 분 위험관리 전문인력 내부통제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투자매매업 2 2 2 투자중개업 1 1 2 집합투자업 1 1 1 신탁업 1 1 1 비고 ※ 1. 이 표에서 위험관리전문인력 이란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 ” ‧ ‧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38 」 에서 위험관리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나.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 년 이상 3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 공인회계사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 , 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2. 이 표에서 내부통제전문인력 이란 법령 준수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 ”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38 「 」 에서 내부통제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내부통제 업무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3 3. 이 표에서 전산전문인력 이란 기획 개발 운영 정보보호 등 “ ” IT ‧ ‧ ‧ 전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 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38 「 」 에서 전산 업무 에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나. 전산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년 이상 2 종사한 경력이 있 거나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 업무에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4 있는 자 다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소지자 . , 4.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 9001505 /2025-11-25 09:0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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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인력 중 가장 많은 위험관리 내부통제 전산 전문인력수를 적용한다. ‧ ‧ 5. 및 를 모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 1-1-1, 1-3-1 2-1-1 인력 내부통 , 제전문인력 및 전산전문인력을 각각 인으로 한다 3 . 6.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집합투자업에 요구되는 전문인력기준을 적용한다. 제 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7. 2 38 「 」 따른 검사대상 기관에서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내부통제 10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8.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호 제 호에도 불구하고 금융 1 , 2 , 「 회사의 지 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동법 제 조에 25 28 」 따른 위험관리책임 자를 두면 내부통제전문인력 및 위험관리전문인력 각각 , 인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9. 전산설비를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종합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전문인력 인을 1 금융위원 「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년 38 1 」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년이 1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조에 따라 10. 254 등록된 일반사무관리 회사에 전산설비를 위탁하면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1. 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은 1a-1-2, 1a-4-2, 2a-1-2, 2a-4-2 이 표를 따르며 내부통제전문인력은 인 전산전문인력은 인으로 한다 , 3 , 10 . 또한, 1a-1-2, 전부 또는 일부를 동시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1a-4-2, 2a-1-2, 2a-4-2 동일 기준 을 따른다. 12. 이 표는 법 제 조제 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 8 9 고자 하는 자 자금중개회사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 제외한다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 ) 업에 한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 13. 2o-12-1, 2o-12-2, 2o-14-1 2o-14-2 문인력과 내부통제전문인력은 이 표를 따르며 전산전문인력은 인으로 한다 , 8 . 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과 내부통제전문인력 14. 2l-1-1, 2l-1-2 은 이 표를 따르며 전산전문인력은 인으로 한다 , 4 . 9001505 /2025-11-25 09:0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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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별지 < 3> 상호 및 본점의 명칭 소재지 1. · 등 첨부서류 ■ 정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 1-1. ( ) 1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 1-2. ( ) 1 이사회의 의사록 등 지정 1-3.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부 1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2. 첨부서류 ■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각 부 2-1. 1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납입증명서 부 2-2.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첨부서류 ■ 3-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후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3-2. 업무개시 후 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3 ( ) 부 1 재무에 관한 사항 4. 첨부서류 ■ 최근 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부 4-1. 3 1 5.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 내용 ,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장치 구축 내용 업무절차 한도관 ( , 리 종투사 지정으로 영위하게 될 업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컴플라 , , 이언스 등을 통한 내부통제절차 고객보호절차 위반시 대응 등 , , )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가 단기금융업 종합투자계좌 인 경우 운용자산에 대 , (IMA) , 한 리스크 관리절차 첨부서류 ■ 5-1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조직도 포함 . ( ) 5-2.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 5-3. 리스크관리규정 내부통제기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규제 준수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포 5-4. ( 함) 5-5. 위임전결규정 5-6. 표창징계규정 및 인사위원회운영규정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지침 5-7. 9001505 /2025-11-25 09:0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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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5-8. 그 밖의 관련 내규 또는 지침 6.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내용 업무수행절차 및 , 한도관리 등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내용 첨부서류 ■ 6-1. 준법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및 업무흐름도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설비 및 업무흐름도 6-2.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내부통제방안 6-3. 6-4 정보교류차단 시스템 개요 및 업무흐름도 . 인력에 관한 사항 7.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내용 - , 첨부서류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7-1. 7-2.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내 인력의 이력 기업금융 자산운용 ( , 관련 이력 등 및 이력에 대한 증빙서류 ) 7-3.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내 인력이 전문인력일 경우 경력증 명서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부 ( ) 1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부서와 타부서 간의 정보교류차단벽 등 정보교류차 단 장치 구축 현황 및 운용절차 예외적 정보차단 허용 및 관련 기록 유지 관리 절차 - (wall cross) · 기타 이해상충행위방지체계 구축현황 및 운용절차 - 첨부서류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이해상충방지 및 정보차단 규정 8-1. 8-2.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첨부서류 ■ 9-1. 지정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 100 1 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부 1 9-2. 대주주가 시행령 제 조의 에 각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19 2 서류 각 부 1 10. 그 밖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 10-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부 . 1 10-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9001505 /2025-11-25 09:0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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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 , 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77 2 「 」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9001505 /2025-11-25 09:0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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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신 구조문대비표 ㆍ 9001505 /2025-11-25 09:0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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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➁ ➁ 9001505 /2025-11-25 09:0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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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➇ 9001505 /2025-11-25 09:0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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