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3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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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제2026-911호 제2026 - 911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민간자격 등록폐지 직업능력평가과 04-●●●●-7297
민간자격 등록폐지 직업능력평가과 04-●●●●-7297
민간자격 등록폐지 직업능력평가과 04-●●●●-7297
민간자격 등록폐지 직업능력평가과 04-●●●●-7297
민간자격 등록폐지 직업능력평가과 04-●●●●-7297
민간자격 등록폐지 직업능력평가과 04-●●●●-7297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 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민간자격 등록폐지 직업능력평가과 04-●●●●-7297
민간자격 등록폐지 직업능력평가과 04-●●●●-7297
민간자격 등록폐지 직업능력평가과 04-●●●●-7297
훈령·예규·고시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 일부개정 직업능력평가과
민간자격 등록폐지 직업능력평가과 04-●●●●-7297
민간자격 등록폐지 직업능력평가과 04-●●●●-7297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 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민간자격 등록폐지 직업능력평가과 04-●●●●-7297
훈령·예규·고시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 고시 직업능력평가과
훈령·예규·고시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 고시 직업능력평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