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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발행 2025.11.18· 색인 2026.07.16 20:08· 법령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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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 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 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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