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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 고시
발행 2023.11.2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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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 고시 직업능력평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4-●●●●-7296
담당자 김무연
등록일 2023-11-29
국가직무능력표준 일부개정 고시
「자격기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20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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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내역(10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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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변경내역(110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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