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제2026-32호, '26.5.19.)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2호(2026.5.19.)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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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2호(2026.5.19.)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51호(2025.7.17.)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7호(2024.9.5.)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내용을 고시하는 것임.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0호(2024.5.28.) 「도로명주소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4호(2024.2.22.) 「도로명주소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1호(2023.12.1.)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호(2023.1.5.)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