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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발행 2024.07.03· 색인 2026.07.01 17:34· 법령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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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도로명주소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내용을 고시하는 것임.
「도로명주소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내용을 고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