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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ㆍ고시
발행 2023.01.11· 색인 2026.07.01 17:34· 법령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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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호(2023.1.5.)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호(2023.1.5.)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