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5.09.15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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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른 출처: T1_api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른 출처: T1_api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