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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발행 2022.01.28·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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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문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39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