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6.06.01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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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