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체류자격 코드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체류자격 정보입니다. 체류자격 정보는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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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체류자격 정보입니다. 체류자격 정보는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점에 재해자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작업내용 코드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는 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작업 유형별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예방대책 수립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작업내용 항목은 작업내용 분류코드와 작업내용 세부명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지침에 따라 재해자의 직업 정보를 직업분류 맞춰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통계청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의 기인물 항목은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관련된 물체나 기계장치를 식별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기인물이란, 사고의 물리적 원인이 된 기계, 설비, 재료, 작업물 등을 의미하며, 이를 분류함으로써 재해유형별 원인 기계나 설비를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국적 정보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외국인 재해자의 국적별 통계 분석, 체류자격과의 연계 분석, 다문화 노동환경 안전정책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비공무원 포함), 그리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고용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이 데이터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각 주체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업체의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 -고용노동부문, 근로실태부문, 계절조정지수 등으로 나누어 자료 제공 분류: 공공행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업종별, 자격별 제조업 및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현황(2024년) 해임신고 의무가 없어 선택적으로 해임신고한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함('25.4.29.부터 해임신고 의무화) 보건관리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되어 있음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각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현황데이터입니다.
○ 인구, 지역, 산업 등 노동시장 관련 주요 통계를 종합한 통계 자료집 - 인구, 경제, 고용, 직업훈련, 근로조건 및 국제통계 등 노동시장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종합하여 통계 자료집을 매년 책자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집에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정책 대상자별 통계자료와 우리나라 17개 시도별 인구, 고용, 근로조건, 산업단지 현황 등의 통계 자료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노동통계) - 반기별 갱신 - 산업별, 직종별, 규모별로 사업체에서 부족한 인원 및 채용계획의 규모와 구인 활동에도 충원되지 않는 미충원인원 등을 파악하여 제공
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인 사업체 내 근로자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특히,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를 인적속성과 사업체 속성별로 조사하여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분류: 산업고용
* 상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농림어업(A),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가구내고용(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약 3,600개 기업체 조사) * 노동비용의 항목구성
□ 사업체수 ㅇ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와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및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하고, 「상용근로자」 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또는 「기타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로 집계하였음
시/군/구별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 빈 일자리 수, 빈 일자리율, 입직자, 입직률, 이직자, 이직률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 등을 제공 - 2018년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였으므로, 2017년 이전 자료(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2024년부터 조사주기 변경(반기 → 연1회)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하는 제도로서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지원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는 48개 기관이 최종 인증) (인증대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고용허용 업종,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허가제 관련 주요제도개선 사항을 게시한 링크 - 고용업종: 제조업(광업 포함),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임업 포함), 어업, 서비스업(음식점업 포함) 등 + 탄력배정분(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도입 규모…
2026년 남녀고용평등에 공적이 있는 남녀고용평등 포상 유공자 명단입니다. (총 10명) -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양립 제도 확산 등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운영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중에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3에 근거하여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 층화추출된 5000개 표본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보고서임 * 동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익년에 실시되므로 데이터 기준일은 익년 12월이 됨을 유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