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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발행 2019.06.05·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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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업종별, 자격별 제조업 및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현황(2024년) 해임신고 의무가 없어 선택적으로 해임신고한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함('25.4.29.부터 해임신고 의무화) 보건관리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업종별, 자격별 제조업 및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현황(2024년) 해임신고 의무가 없어 선택적으로 해임신고한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함('25.4.29.부터 해임신고 의무화) 보건관리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되어 있음

분류: 재난안전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보건관리자,업종별,자격별,의사,간호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인간공학기사 수정일: 2025-07-09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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