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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외국인력 도입계획
발행 2018.10.18·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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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고용허용 업종,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허가제 관련 주요제도개선 사항을 게시한 링크 - 고용업종: 제조업(광업 포함),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임업 포함), 어업, 서비스업(음식점업 포함) 등 + 탄력배정분(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도입 규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고용허용 업종,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허가제 관련 주요제도개선 사항을 게시한 링크 - 고용업종: 제조업(광업 포함),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임업 포함), 어업, 서비스업(음식점업 포함) 등 + 탄력배정분(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도입 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 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하며, 신규, 재입국 인원을 포함한 규모를 공개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키워드: 고용허가,외국인근로자,E9,외국인력정책위원회,도입규모 수정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