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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산업재해자 국적 코드
발행 2019.09.25· 색인 2026.08.09 14:25·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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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국적 정보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외국인 재해자의 국적별 통계 분석, 체류자격과의 연계 분석, 다문화 노동환경 안전정책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국적 정보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외국인 재해자의 국적별 통계 분석, 체류자격과의 연계 분석, 다문화 노동환경 안전정책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데이터는 국적코드와 국적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적코드는 각 국적을 식별하기 위한 숫자 기반의 고유 코드입니다. 국적명은 코드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명칭입니다. [예시] 001 – 미국 007 – 러시아 011 – 캐나다 012 – 도미니카연방 013 – 이스터제도 014 – 불령가이아나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산업재해자,국적,국적코드,산업재해조사표,나라 수정일: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