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_선사부호 업체명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6조(선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부호를 신고해야 함. 선사가 부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이미 다른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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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6조(선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부호를 신고해야 함. 선사가 부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이미 다른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함.
화물운송주선업자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에 따라 등록, 관리되고 있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항공사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된 항공사 업체명(한글, 영문)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관세법 제225조와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대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하고,…
특송업체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를 말함 특송업체부호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송업체로 등록신청한 업체에 부여한 6자리 부호임 본 서비스는 특송업체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송업체명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 개요: 수출입 통관자료를 10일 단위로 주요국가별로 수출금액을 집계하여 국민, 기업, 공공기관 등이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관세청 수출입통계 홈페이지(https://tradedata.go.kr) 10일 단위 잠정치 수출금액 (단위, 천 달러) 통계임 ○ 공표 주기와 제공범위: 주기 10일.
○ 개요: 수출입 통관자료를 10일 단위로 주요국가별로 수입금액을 집계하여 국민, 기업, 공공기관 등이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관세청 수출입통계 홈페이지(https://tradedata.go.kr) 10일 단위 잠정치 수입금액 (단위, 천 달러)통계임 ○ 공표 주기와 제공범위: 주기 10일.
○ 개요: 수출입 통관자료를 10일 단위로 주요품목별로 수입금액을 집계하여 국민, 기업, 공공기관 등이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관세청 수출입통계 홈페이지(https://tradedata.go.kr) 10일 단위 잠정치 수입금액 (단위, 천 달러)통계임 ○ 공표 주기와 제공범위: 주기 10일.
○ 개요: 수출입 통관자료를 10일 단위로 주요품목별로 수출금액을 집계하여 국민, 기업, 공공기관 등이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관세청 수출입통계 홈페이지(https://tradedata.go.kr) 10일 단위 잠정치 수출금액 (단위, 천 달러)통계임 ○ 공표 주기와 제공범위: 주기 10일.
세관에 신고하는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기초로 수집한 BL건수, 컨테이너 수량 등 물동량 자료를 제공. 통계제공 기준일은 출항일이며, 출항 적재화물목록상 목적지 경제권을 기준의 전국 공항만 세관별 물동량 자료임. 경제권은 APEC, OECD, 아셈, GCC, NAFTA, 동남아, ASEAN, CIS, MERCOSOUR, EU, 동구권, EFTA로 구별함.
세관에 신고하는 입항 적재화물목록을 기초로 수집한BL건수, 컨테이너 수량 등 물동량 자료를 제공. 통계제공 기준일은 입항일이며, 입항 적재화물목록상 선적지 대륙을 기준으로 전국 공항만 세관별 물동량 자료임. 공표 주기는 1개월 단위이며 매월 15일경 입항 적재화물목록의 정정, 취하 등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전월까지의 자료를 현행화하여 제공.
세관에 신고하는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기초로 수집한 BL건수, 컨테이너 수량 등 물동량 자료를 제공. 통계제공 기준일은 출항일이며, 출항 적재화물목록상 목적지 국가를 기준으로 전국 공항만 세관별 물동량 자료임. 공표 주기는 1개월 단위이며 매월 15일경 출항 적재화물목록의 정정, 취하 등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전월까지의 자료를 현행화하여 제공.
세관에 신고하는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기초로 수집한 BL건수, 컨테이너 수량 등 출항물동량 자료를 제공. 통계제공 기준일은 출항일이며, 출항 적재화물목록상 목적지 대륙을 기준으로 전국 공항만 세관별 물동량 자료임. 공표 주기는 1개월 단위이며 매월 15일경 출항 적재화물목록의 정정, 취하 등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전월까지의 자료를 현행화하여 제공.
세관에 신고하는 입항 적재화물목록을 기초로 수집한 BL건수, 컨테이너 수량 등 물동량 자료를 제공. 통계제공 기준일은 입항일이며, 입항 적재화물목록상 선적지 국가를 기준으로 한 전국 공항만 세관별 물동량 자료임. 공표 주기는 1개월 단위이며 매월 15일경 입항 적재화물목록의 정정, 취하 등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전월까지의 자료를 현행화하여 제공.
세관에 신고하는 입항 적재화물목록을 기초로 수집한 BL건수, 컨테이너 수량 등 물동량 자료를 제공. 통계제공 기준일은 입항일이며, 입항 적재화물목록상 경제권을 기준으로 전국 공항만 세관별 물동량 자료임. 경제권은 APEC, OECD, 아셈, GCC, NAFTA, 동남아, ASEAN, CIS, MERCOSOUR, EU, 동구권, EFTA로 구별됨.
일시수출입차량(*여행자용차량 기준)을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구분하여 수출입 통관 내역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월별 집계한 내역입니다. 집계 내역이 없는 월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수출입차량에 관한 사항은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점(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품목별(가방류, 귀금속류, 담배, 민예품류, 시계, 식품류, 안경(선글라스)류, 의류, 인홍삼류, 전자제품류, 주류, 향수, 화장품, 기타)로 분류하여 내외국인들의 매출현황을 2019년 1월부터 2025년 06월까지의 기간 동안 월별 로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단위는 억원입니다. 매출액은 온오프라인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정면세점에서 품목별(가방류, 귀금속류, 담배, 민예품류, 시계, 식품류, 신발류, 안경(선글라스류) 등)로 분류하여 매출현황을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지정면세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ㆍ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 중 제주세관장(이하…
2025년 미국 관세율표 자료입니다. 출처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https://hts.usitc.gov 입니다. 우리청에서 제공하는 "해외 관세율표"는 해외 국가 등에서 공포한 내용을 수집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해외 관세율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점(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국적별 비중과 면세점(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용객의 국적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대만, 기타로 나뉘어집니다. 면세점(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가방류, 귀금속류, 담배, 민예품류, 시계, 식품류, 안경(선글라스)류, 의류, 인홍삼류, 전자제품류, 주류, 향수, 화장품, 기타 등으로…
보세판매장으로 등록된 업체명, 주소 등 업체 정보입니다. 다만, 외국인관광객 보세판매장과 보세판매장의 영업개시일은 관세청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보세판매장 및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