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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지정면세점_품목별 매출현황

발행 2025.07.24· 색인 2026.08.09 14:26·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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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에서 품목별(가방류, 귀금속류, 담배, 민예품류, 시계, 식품류, 신발류, 안경(선글라스류) 등)로 분류하여 매출현황을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지정면세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ㆍ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 중 제주세관장(이하…

지정면세점에서 품목별(가방류, 귀금속류, 담배, 민예품류, 시계, 식품류, 신발류, 안경(선글라스류) 등)로 분류하여 매출현황을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지정면세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ㆍ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 중 제주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기간은 2025년1월부터 6월까지 월별 집계내역이며, 금액단위는 억원입니다.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관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보세판매장,가방,제주특별자치도,주류,시계,담배,향수 수정일: 2025-07-25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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