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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항공사부호 업체명

발행 2026.04.10· 색인 2026.08.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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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된 항공사 업체명(한글, 영문)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관세법 제225조와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대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하고,…

항공사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된 항공사 업체명(한글, 영문)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관세법 제225조와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대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하고, 적재화물목록의 작성 및 제출은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야함.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관세청 데이터형식: XML 키워드: 항공사부호,항공사명,입항,출항,입항지,보세화물 수정일: 2026-04-13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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