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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 업체명
발행 2026.04.10· 색인 2026.08.09 14:27· 법령 관세법,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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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화물운송주선업자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에 따라 등록, 관리되고 있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에 따라 등록, 관리되고 있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 등록된 화물운송주선업체명(영문, 국문)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관세청 데이터형식: XML 키워드: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포워더,보세화물,적재화물목록,업체명,세관,관세청 수정일: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