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 현황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코드화하여 정리한 목록입니다. 항목은 위반내용코드, 위반내용, 위반내용상세코드, 위반내용상세, 과태료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위반 상황별로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보호구 미착용(코드 00)의 경우에는 세부 상황이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상해종류 정보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상해부위 정보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서는 재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상해부위 분류 코드’와 ‘상세명 코드’를 함께 사용한 분류체계를…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체류자격 정보입니다. 체류자격 정보는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지침에 따라 재해자의 직업 정보를 직업분류 맞춰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통계청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의 기인물 항목은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관련된 물체나 기계장치를 식별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기인물이란, 사고의 물리적 원인이 된 기계, 설비, 재료, 작업물 등을 의미하며, 이를 분류함으로써 재해유형별 원인 기계나 설비를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국적 정보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외국인 재해자의 국적별 통계 분석, 체류자격과의 연계 분석, 다문화 노동환경 안전정책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